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도시 특례/특례시 (문단 편집) == 기준 == ||{{{#!wiki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114%" '''[[지방자치법]]'''}}} 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1rem;" '''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'''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1rem; text-indent: -1rem;" '''제198조(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)''' ① [[서울특별시]]·[[광역시]] 및 [[특별자치시]]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[[대도시]]의 [[행정]], [[재정]] 운영 및 [[대한민국 정부|국가]]의 지도·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[[대도시 특례|특례]]를 둘 수 있다.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1rem;"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[[시(행정구역)/대한민국|시]]·[[군(행정구역)/대한민국|군]]·[[구(행정구역)/대한민국|구]]의 행정,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.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2rem; text-indent: -1rem;" '''1.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이하 “특례시”라 한다)'''}}}|| 특례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[[특별시]]나 [[광역시]]처럼 기존의 '[[도(행정구역)|도]]'에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, 그대로 도 산하에 있되 도의 권한 중 일부를 특례시가 넘겨받는 것이다.[* 발상 자체는 [[특별자치도]]와 똑같다. 도인 상태로 국가의 권한을 넘겨받는 것이 특별자치도라면 시인 상태로 도의 권한을 넘겨받는 것이 특례시.] 또한 특례시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와는 달리 지방자치법 2조에 따라 구분된 '[[지방자치단체]]의 종류'가 아니기 때문에 '[[수원특례시]]' 등으로 특례시라는 단위를 붙여 쓸 수 없다.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'[[경기도]] [[수원시]]'가 맞다. [[시청(행정)|시청]], [[시장(공무원)|시장]] 명칭 또한 특례시청, 특례시장으로 바뀌는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.[* 다만 [[지방의회]]는 해당 규정에 반하여 '''특례시의회'''라는 명칭을 사실상 공식명칭처럼 쓰면서 [[세금낭비|현판 교체 등으로 활용]]하지만, 회의록 등 법적인 부분에서는 정작 '''XX시의회'''라는 명칭을 사용중이다.] 특례시는 [[도농복합시]]처럼 시의 유형을 나타내는 말일 뿐이다. [[화성시]]더러 화성도농복합시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. 또한 이 점은 [[일본]]의 [[정령지정도시]]나 [[북한]]의 [[직할시]] 제도와 비슷하다. [[오사카시]]라고 하지 오사카정령지정시라고 하지 않는 것, 그리고 [[평양시]]라고 하지 평양직할시라고는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. [[https://www.mois.go.kr/frt/bbs/type001/commonSelectBoardArticle.do?bbsId=BBSMSTR_000000000009&nttId=66826|#행정안전부 보도자료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